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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부동산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깡통전세사기
📌 가짜 임대인과 계약
📌 신탁회사의 동의없는 계약
📌 월세집을 전세집으로 둔갑시킨 중개사
📌 나 말고 다른 세입자와 이중계약
📌 계약 당일 임대인 변경 및 주택임보대출 실행
📌 이사를 갔는데 아직 세입자가 있어요?! 이중계약
📌 선순위 근저당, 신탁등기말소 등 특약 불이행
📌 선순위 임차 보증금 및 근저당 허위 고지
📌 당해세 및 임금채권 우선 변제
📌 세입자의 전출신고 후 벌어지는 전세사기
📌 임대인의 일방적인 보증금 미반환
📌 명의도용 대출 사기 조심!
📌 브로커를 통한 보증보험 사기 조심!
전월세 세입자로 살면서 매번 집을 구하는 일은 늘 어렵습니다.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차마다, 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는 요소들도 숨어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보고 - 계약서를 검토하고 - 입주를 하고 - 안전하게 이사 나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함께 돌아보며 언제 어떤 전세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 간단한 용어 설명
✅ 임대인 : 집을 소유하고 있고, 나에게 보증금을 받고 집을 빌려주는 사람
✅ 세입자 :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 사는 나
✅ 임대차계약
임대인(=소유주=집주인)과 세입자(=임차인=나) 사이의 전월세 계약. 함께 정한 계약내용에 따라 임대인은 내게 집을 빌려주고, 나는 보증금을 계약기간 동안 맡긴다. 계약 절차를 돕는 사람으로 공인중개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