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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한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사기유형과 대처방법을 알아보자!
1. 미납국세 및 임금채권 우선 변제
임대인이 세금 밀리거나, 월급 밀렸을 때
근저당 금액과 선순위 보증금을 다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지요. 만약 내가 살게 될 집의 임대인이 고액체납자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임대인이 국세를 미납하는 바람에 900명의 가까운 세입자가 총 335억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것이 임금채권이 되어 사용자의 뒤를 따라다니게 되는데요. 이렇게 임금채권이 많은 빚쟁이를 임대인으로서 만나게 되면 그 역시,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어요.
1) 미납국세란?
임대인이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나한테는 두 가지 형태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먼저, 당해세가 있어요. 당해세란 매각이 되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국세와 지방세 및 가산금 등을 의미해요. 만약 당해세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당해세가 다른 빚(근저당권)과 보증금들보다도 먼저 돈을 가져가게 돼요. 당해세가 아니어도, 임대인이 밀린 세금이 내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앞서 있었다면 이 또한 나보다 먼저 배당받아가게 돼요. 만약, 내가 최우선변제 대상이라면 내가 세금보다 우선할 수도 있고요.
2) 임금채권이란?
임금채권이란 사용자(사장)가 퇴직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서, 이를 받아내기 위한 권리라고 보면 돼요. 임금채권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채권과는 달리 취급되죠. 특히 퇴직 직전 3개월분의 임금채권,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 28조 2항에 근거해서 다른 빚보다 먼저 보호받게 되고, 이를 최우선 임금채권이라고 해요. 최우선 임금채권은 최우선변제 임대차 보증금과 같은 배당 순위 선상에 놓여요. 내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라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이 최우선 임금채권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어요.
3) 체크리스트 : 당해세 및 임금채권 관련 전세사기 예방법
2. 세입자의 전출신고 후 벌어지는 전세사기
전입신고 잠깐 빼주실래요?
전세 세입자인 A씨는 어느 날 임대인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잠시 집에서 전출해줄 수 있냐는 임대인의 요청이 있었어요.
A씨는 별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해 임대인이 대출받는 날 잠깐 전출하고 다시 전입신고를 했죠. 그런데 이후 A씨가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하려고 하자 은행에선 A씨의 대출 연장을 거절했어요.
1) 전출신고 후 대출받기
전입신고를 한 후에는 임대인이 무엇을 요구하든 전출신고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전출신고를 하면 그 순간부터 내 대항력이 와장창! 깨지게 되거든요. 내가 이 집의 세입자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전입신고’가 해제되는 것이라, 매우 위험해요. 분명 내가 먼저 살고 있었는데, 내가 전출신고한 사이에 들어온 빛이 나보다 우선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그 빚을 보전하느라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2) 전출신고 후 집 팔기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한 사이에 임대인이 집을 필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소유권이 타인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내 대항력이 깨진 채로 정말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새 임대인이 나보고 나가라고 했을 때, 이미 내가 전출신고 후 대항력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상황을 보호받는 과정이 몹시 복잡해질 수 있어요.
3) 전출신고로 인한 전세사기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