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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리뷰78 2023. 7. 7. 16:56

퇴직연금 수령방법

 

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2. 퇴직금 계산기

내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을 미리계산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내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3. 퇴직연금의 종류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 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운영중 손실이 발생하여도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입니다.

4. 퇴직연금 수익률·금융상품 정보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 :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매년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연간 총 비용부담 정보를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금융상품 정보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원에서는 퇴직급여를 운용하기 위한 원리금보장 및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