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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이제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및 제외 지역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 주거용 건물: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주거용), 고시원,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 제외 지역:
-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 기한 및 과태료
-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단,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로그인 방법: 간편인증(휴대폰 인증 등)
-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전자파일)
- 특징: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2. 오프라인 신고
- 장소: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원본)
- 임대차 계약 신고서
- 특징: 방문 시 확정일자 부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 A: 임대료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Q2. 확정일자만 받았는데, 신고도 해야 하나요?
- A: 네,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Q3. 신고를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도의 기대 효과
- 투명한 임대차 시장 형성: 실거래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 불법 거래 예방: 임대차 계약의 공식 기록으로 불법 거래나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추가 정보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https://rtms.molit.go.kr
- 정부24 민원안내: https://www.gov.kr
- 통합콜센터: 1533-2949 (평일 09:00~18:00)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