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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1등급·2등급 등 고효율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정책으로, 올해도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목차
1.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거주 개인 (사업자·법인 제외)
- 구매일 기준 예산 소진 전까지 신청 가능
- 제품 구매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Tip: 신청 시 주민등록상 주소와 영수증의 구매자 정보가 동일해야 합니다.
2. 지원 품목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 대표 품목:
- 냉장고
- 김치냉장고
- 에어컨
- 세탁기·의류건조기
- TV
- 공기청정기
- 전기레인지(인덕션)
- 진공청소기
- 전기보일러 등
3. 환급 혜택
- 구매 금액의 최대 10% 환급
- 1인당 환급 한도: 최대 30만 원
- 환급 방식: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
4. 신청 방법
-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 제품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2등급’ 라벨 부착 확인
- 온라인·오프라인 매장 모두 가능
- 필요 서류 준비
- 구매 영수증(날짜, 품목, 금액, 구매자 명시)
- 제품 사진(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포함)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환급 신청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환급금 수령
- 서류 검토 후 약 30일 이내 지급
📌 신청 홈페이지: 한국에너지공단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신청
5. 유의사항
- 구매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환급 불가
- 중고품, 리퍼비시, 렌탈 제품은 제외
- 법인·사업자 명의 구매는 환급 대상 아님
-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정리: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제도는 가정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정책입니다. 고효율 제품을 계획하고 있다면 구매 후 60일 이내 신청해 꼭 혜택을 받아보세요.